장애와 자동차

고속도로 주행 바르게 하고 계신가요?

쉔아빠 2007. 2. 2. 16:45

최근에 LPG쪽 연료 공급방식을 교체했었습니다.
기존의 흡기쪽에 아답터를 달아 흡기압을 이용한 연료공급방식[예전 카브레이터방식과 유사]에서 LPG 전용 인젝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말이죠.
해당 작업으로 인한 이점은 흡기저항이 되었던 아답타가 떨어지면서
저알피엠에서도 어느정도 힘이 보강되었고
많은 공기가 필요한 고알피엠에서 훨씬 단단해졋다는 거죠 ^^;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장치에 대한 후기를 준비하니 그쪽에서 마져 쓰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후기 준비를 위해 연비체크중에 있습니다.
LPG는 개솔린과 달리 거의 100% 충전[실제로는 85%까지만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통해 1회 연료공급후 다음 공급시기까지 연료소비량 측정이 쉬운편입니다.
개솔린은 완전히 가득하면 넘치죠 ^^

어째거나 출퇴근[부평-가양사거리], 카메라 수리 및 용인을 다니며
철저히 연비주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급자 들어가는 것들을 자재하고
쓸수 있는 알피엠을 제스스로 3000 알피엠으로 봉인했습니다.
덕분에 얌전히 주행해서 간혹 좀 가줘야 하는데 못가줘서 민폐를 끼치긴 하더군요;

암튼 그렇게 주행하다보니 이건 아닌데 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일단 차가 많은 국도야 차선 개념을 바로 알자고 해도 어쩔수 없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속화도로에서의 몇몇분들의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원활하면서도 서로 위화감없이 주행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더군요.

저같은 경우 이번과 같이 전체 흐름이거나 느린 주행이니
되도록이면 저차선으로 가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네 고속화도로 사정은 그걸 허락치 않았습니다.
1차선에선 얌전히 규정속도 지키시며 달리시는 분들 꽤 되시고
그런 연고로 어느세 젤 낮은 차선은 바쁜 차들이 추월을 시도하고 있던거죠.
덕분에 어정쩡한 가운데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 무규칙(?)한 주행덕분에 조금이라도 바뻐서 먼저 갔으면 하는 분들은 본의아닌 위법주행을 일삼게 되는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측추월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차모양이 어떠하던간에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주행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

그중 젤 큰 원인은 1차선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
규정속도내 주행인데 왜 뒤에서 와서 라이트 등으로 위협하냐고 하면서
항의 차원에서 급브렉을 밟아주는 센스를 해주는 분들 꽤 되십니다.
좋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위법하지 않는데
왜 괴롭히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고속화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이지 주행차선은 아니라는 거죠
앞지르기 끝났으면 하위차선으로 이동하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주행은 물론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규칙한 주행은 결국 운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주행이라는거죠
규정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차로 인해 위화감으로 불안해 할것이고
바쁜 분들은 바쁘게 가야하니 무리한 주행을 감행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 보다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도로교통문화로 발전한다면
좋지 않나 해서 이글을 써봅니다.

아래는 현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도로주행시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법령을
가져와 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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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로구분│통행할 수 있는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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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및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
┃속│도├────┤화물자동차                                                        ┃
┃도│4 │2차로   │                                                                  ┃
┃로│차├────┼─────────────────────────────────┨
┃외│로│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
┃의│  │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
┃도│  ├────┼─────────────────────────────────┨
┃로│  │4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
┃  │  │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및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도├────┼─────────────────────────────────┨
┃  │3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                ┃
┃  │로├────┼─────────────────────────────────┨
┃  │  │3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
┃  │  │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
┃  ├─┼────┼─────────────────────────────────┨
┃  │편│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및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화물자동차 ┃
┃  │도├────┼─────────────────────────────────┨
┃  │2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
┃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
┃  │로│        │및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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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속│도├────┼─────────────────────────────────┨
┃도│4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         ┃
┃로│차│        │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로├────┼─────────────────────────────────┨
┃  │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  │        │차의 주행차로                                                     ┃
┃  │  ├────┼─────────────────────────────────┨
┃  │  │4차로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도├────┼─────────────────────────────────┨
┃  │3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
┃  │차│        │자동차의 주행차로                                                 ┃
┃  │로├────┼─────────────────────────────────┨
┃  │  │3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
┃  │  │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1차로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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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화면에 맞추다보니 글자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동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감염성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과
            동법 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